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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완화

by 공감플러스스터디카페 2021. 9. 11.

매일매일 청소와 방역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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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 노력 중인 ~~~
공감플러스스터디카페입니다.


안녕하세요??
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9월 8일부터 일부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네요.
꼭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 3억 이하의 기준에서 중위소득 60%, 재산 4억 이하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  변경전 변경후
4인가구 243만8000원 292만5000원
1인가구 91만4000원 109만6000원


이렇게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
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?
-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준비기간 부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를 탈피함에 따라 빈곤층 감소, 취업률· 고용유지율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.

  @ 국민취업지원제도는?(고용노동부 참조)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전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"한국형 실업부조"제도입니다.  

@ 지원대상은?
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 여성,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안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
I 유형은 '구직촉진수당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함께 지원합니다.

º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.

II 유형은 '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합니다.

º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.

@ 지원내용은?
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.
I 유형과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º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,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
º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
  I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(월 50만 원 × 6개월)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  

º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º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50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.

  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.  
  @ 신청 및 접수 방법은?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work.go.kr/kua)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 
  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  

(필요시)
º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º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추천서, 확인서
º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
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

좋은 지원 제도인것 같으니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^^

이상~~
공감플러스스터디카페였습니다.

(출처 : 고용노동부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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